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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마합법화 여론 들썩, 우리나라는? “대마초초범도 엄격 처벌”

2017-11-21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미국에서 대마초흡연을 합법적인 행위로 보자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내놓은 조사에 따르면 ‘대마초 흡연을 합법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 중 64% 가량이 ‘합법화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해당 조사기관이 처음으로 대마초 합법화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1969년 이래 가장 높은 찬성률이다.

 

미국의 일부 주는 의료용 대마초가 아닌 기호용 대마초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국제적으로도 대마초 흡연을 합법화하거나 대마초초범에 대한 선처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여론이 강화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의료용 대마초뿐만 아니라 여가용 대마초의 사용도 범죄 영역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마초초범 등 대마초를 피우다가 적발이 된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을 물리는 방안이 골자다.

 

이처럼 국제적으로는 대마초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논의가 더디다. 우리나라는 마약류에 관한 관리 법률에 따라 대마초초범에 대한 처벌까지도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 

 

법령은 대마초를 단순히 흡연하는 것 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한가지 유의할 점은 대마초초범 등 마약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판결이 유독 엄격하다는 점이다.

 

YK법률사무소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가뜩이나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다. 마약범죄 재판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6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대마초초범은 법원의 ‘양형시 권고 기준’에 따르면 8개월~1년6개월 범위 안에서 징역형이 선고된다.

 

때문에 대마초초범이더라도 자신의 혐의를 안일하게 바라보는 것은 금물이다. 대마초 관련 혐의로 대마초초범이 될 위기에 놓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해 대응책을 수립할 것을 권한다.​ 

 

기사링크 - http://www.nbntv.co.kr/news/view.php?idx=7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