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집행의 해제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에 해당하는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구속의 집행을 해제합니다.
법원단계에서의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에게 필요적 보석사유 또는 임의적 보석사유가 충족되었음을 증명하여 보석허가를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보석제도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한 조건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는 동시에 보증금을 몰취하거나 감치에 처하는 등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수사 및 재판의 출석이나 형 집행 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자유의 제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인 및 고용주입니다.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석의 종류
보석은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은 특정 사유가 없는 피의자의 경우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②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③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④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석방을 하여야 할 사유가 충분하므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의적 보석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필요적 보석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
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②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③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④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⑤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⑥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⑦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⑧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⑨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판결절차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받게 되는데,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쳐 진행 되며 최종적으로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유ㆍ무죄 및 형벌이 정해집니다.
판결선고
법원은 판결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유ㆍ무죄 및 형벌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절차는 종결됩니다. 다만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일주일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두고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변론이 진행됩니다.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공판검사의 피고인 신문 등이 진행되며, 변호인은 재판에 참여하여 변호인 변론서 등을 제출하고, 구속피고인 보석신청,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 및 증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있어서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 나도록 변론하며, 선고된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사람은 판결의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