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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핵심질문 BEST

    자주 묻는 질문
    클럽에서 물뽕을 사용했는데 신고당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LSD투약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친구부탁으로 마약을 사다줬는데 얼마나 처벌받을까요?
    해외에서 마약을 들고 오다가 세관에 적발이 되었는데 얼마나 처벌받을까요?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하려다가 적발되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집행유예기간 중에 소지죄로 적발이 되었는데 구속될까요?
    클럽에서 물뽕을 사용했는데 신고당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GHB는 속칭 ‘물뽕’으로 불리는 각성제·근육강화제로서 ‘데이트강간 약물’로 불리며 성범죄에 악용된다고 알려져 있고, 백색분말 또는 액체의 형태로서 소다수 등 음료에 몇 방울을 희석하여 복용하면 10~15분 이내에 약물효과가 나타나 3~4시간 지속되고, 남용하면 혼수상태나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GHB는 마약류관리에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고, GHB 사용의 경우,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GHB를 ‘강간 등’ 다른 범행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범행의 목적에 따라 죄명 및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바, 수사초기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및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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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D투약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LSD는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성분을 지닌 환각제’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고, LSD의 투약의 경우,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LSD는 중독성·의존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속칭 ‘필로폰’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고 있고, 단순 투약이라고 하더라도 취득 경위, 투약 횟수·방법 등을 고려하여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속의 가능성도 있는바, 수사초기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및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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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부탁으로 마약을 사다줬는데 얼마나 처벌받을까요?

    ‘친구부탁’이라고 하더라도 마약류를 구매한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구매하여 한국으로 반입한 경우, 마약류의 ‘수입’에 해당하고, 한국에서 구매했을 경우, 마약류의 ‘매매’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수입’의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마약류 ‘매매’의 경우, 각 마약류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1) 코카인 매매의 경우 코카인 매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 필로폰 매매의 경우 필로폰 매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대마 매매의 경우대마 매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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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마약을 들고 오다가 세관에 적발이 되었는데 얼마나 처벌받을까요?

    마약류의 ‘수입’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마약류를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입의 목적이나 의도 및 반입량의 다과 등은 수입의 성립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마약을 들고 오다가 세관에 적발 된 경우, 마약류의 ‘수입’에 해당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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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하려다가 적발되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3항,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3항에 의하면 마약류의 매매, 수수, 소지, 관리, 투약 등 범죄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마약류를 구매하여 취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약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송금하였다면 ‘실행의 착수’ 즉 범죄행위를 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마약류 매매의 ‘미수범’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류의 매매대금을 송금한 후, 매도인이 마약류를 특정장소에 두고, 그 장소를 알려준 경우라면(속칭 ‘던지기 수법’), 이미 그 마약류가 ‘자신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바, 그 마약류를 취득하기 전에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수범’이 아닌 ‘기수범’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라고 하더라도 마약류를 구매하려다가 적발된 경우, 위와 같이 ‘미수범’ 혹은 ‘기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바, 수사초기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및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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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기간 중에 소지죄로 적발이 되었는데 구속될까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구속사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가 중독성, 의존성이 강한 마약류(아편, 코카인 등)로 분류되고,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가 동종 범죄일 경우,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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