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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거나 유통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대마 흡입의 고의성이나 상습성 등이 인정되면 설령 초범이라 하더라도 매우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집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마약배달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신종 마약의 경우 식약처가 중독성 등을 판단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후,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한다.
법무법인YK(대표변호사 박찬, 변광호, 김국일)이 전주 지역에 분사무소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YK 최계원 전문위원이 6일 뉴스인 논설위원으로 위촉됐다.